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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96호) 운영자 / 2021.11.29
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96호

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 

2018년 11월 5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■ 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고시 원문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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