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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안내

  1. 수강안내
  2. 수강 안내 및 유의사항

수강 안내 및 유의사항
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 수강 안내

1. 훈련위탁 계약 체결

  1. - 사업주: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하여 필요 서류를 전달

2. 교육 준비

  1. - 훈련기관: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(이메일, 문자 등 공지)

3. 훈련 실시 신고

  1. - 훈련기관: 직업훈련 포털(HRD-Net)에 훈련 실시 신고를 완료

4. 훈련 실시

  1. - 학습 시작
  2. - 훈련생들은 훈련 종료일까지 수강완료 및 평가를 진행

5. 훈련생 확정자 신고

  1. - 최종 교육인원을 확정

6. 수강료 납부

  1. - 사업주: 확정자신고 후 교육비를 납부
  2. - 교육비는 최종 인원 확정 후 1주 이내 납부

7. 교강사 채점

  1. - 훈련기관 교강사: 훈련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채점
  2. - 훈련기관: 베낀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처리 완료
  3. - 이의 신청 및 성적확인까지 완료

8. 수료보고 및 비용신청

  1. - 훈련기관: 직업훈련 포털(HRD-Net)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
  2. - 교육 종강 후 15일 이내 비용신청이 진행됨

9. 교육비 환급

  1. -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음
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신청시 유의사항

  1. •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져 있어야 함

  2. •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 가능하며,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 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됨

1. 본인인증

  1. - 최초 학습 시 본인인증 후 진행 가능
  2. - 사업장 단체 가입으로 아이디 자동 발급되어 최초 로그인 시 본인인증 후 진행
  3. - 로그인 후 수강 입장 버튼 클릭 시 1일 1회 본인인증 후 진행

2. 수강취소 불가기준

  1. - 수강취소는 개강 당일까지 가능하며, 이후에는 확정자신고로 인하여 수강취소 불가

3. 학습

  1. - 일일 학습 진도량은 1일 8차시까지 가능

4. 시험

  1. - 진행단계평가 응시 조건 : 진도율 50% 이상
  2. - 시험/과제 응시 조건 : 진도율 80% 이상
  3. - 평가점수 미달로 인하여 미수료 처리 될 수 있음
  4. - 시험 문항은 문제은행에서 랜덤으로 출제
  5. - 제한시간이 종료된 경우 저장된 내용으로 자동 제출됨
  6. -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
       ※ 평가 창이 닫혀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

5. 과제

  1. - 과제 문항은 진도율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하나 진도율 80% 이상시 제출이 가능
  2. - 학습기간 내에 작성 및 제출(학습 종료 후 제출 불가)
       단, 임시저장일 경우 과제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제출을 하셔야 수료기준이 달성
  3. - 과제 제출일은 최종으로 작성한 임시저장일로 기록
  4. - 과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
  5. - 과제 제출 시 복사/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으니 과제 제출에 유의

6. 수료안내

  1. - 학습수료기준에는 진도율, 중간(진행단계)평가, 최종평가, 과제 등이 포함
  2. - 진도율 80%이상 충족, 중간평가, 최종평가 및 과제 등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수료
       ※ 각 수료기준의 반영 여부, 반영 비율 등 세부내용은 수강과정의 과정정보(나의 강의실) 참고

7.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및 과태료 부과

  1. - 수강생이 직접 훈련을 수강해야 하며, 대리, 동시 및 허위 수강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수 없음
       ※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수강 중에는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
  2. - 부정 수급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가되며, 향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사업주 훈련과정 환급지원을 받을수 없음

8. 미수료, 중도포기 패널티 안내

  1. - 미수료 발생 시, 미수료자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  2. - 수강종료 후, 미수료 대상자를 취합하여 사업주지원 교육담당자에게 명단을 보내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기업에게 청구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