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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운영자 / 2022.07.14

 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기설비의 점검 항목을 표준화( 안 제 3조 제 3항~ 제 4항 및 별지서식 제 9호~ 제 15호 신설)


-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* 와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 점검시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


  * 태양광발전설비, 전기저장장치, 풍력발전설비, 연료전지 발전설비, 수력발전설비


-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별지 제 1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



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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