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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(안) | 운영자 / 2022.07.14 | |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307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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